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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14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9. 5. 10.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가 소외인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소외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어음금으로 액면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5. 10.부터 위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청구채권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위 3년이 지나기 전인 2010. 7. 30. 집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D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승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채권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69조에 따라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가압류의 신청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