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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517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무성산업 주식회사, A는 연대하여 740,500,33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무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B은 아래 표 순번 제2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 A A B 피고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9. 2. 24.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위 대출원금 3억 원, 이자 39,372,296원 합계 339,372,296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1787호)를 제기하여 2004. 9. 20.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피고 A는 연대하여 343,521,056원 및 그 중 339,372,296원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피고 회사,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6,525,397원 및 그 중 203,528,957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27. 확정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2. 11. 1.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014. 6. 26. 기준 위 구상금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피고 A는 연대하여 위 구상원리금 740,500,331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피고 회사,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44,214,407원 및 그 중 원금 203,528,957원에 대하여 각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피고 B: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