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22:2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 강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적어도 5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치고도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도 낮거나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