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에 있는 화성기아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조립ㆍ의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 위 공장에서 작업용 장갑을 교환해 주기 위해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C(37세)에게 지시하는 말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