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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29 2014가단2513

건물인도 등

주문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3.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약 80평(이하 ‘콜라텍 부분’)에 관하여 72/25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 등(1/2 지분권자인 D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합하면 1/2)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콜라텍 부분(E 포함) 및 시설일체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매월 125만 원(시설권리 사용료 포함), 전대기간 2014. 3. 23.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시설권리금은 원고의 권리이므로 피고가 인수하든 다른 사람에게 매매시는 원고에게 시설권리금 3,500만 원을 지불한다. 계약기간 동안 F(G의 오타로 보임)의 사업자등록과 허가증을 피고가 보관ㆍ사용할 것을 허락한다}. 다.

원고는 2013. 4. 5 및 2013. 12. 10.경 피고에게 임료연체 및 기간만료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4.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직권으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