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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노4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I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및 제 1의 나. 항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47 기 재 범죄 :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8 내지 159 기 재 및 제 2 항 범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I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변호사 법 위반죄 (2014. 2. 4. 확정된 것) 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없이 장기간 동안 개인 회생사건을 조직적으로 수임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건전한 법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무분별한 개인 회생신청을 조장하여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자 만들어 진 개인 회생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횟수, 기간,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기본 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