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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6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1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검사는 2012. 5. 1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시흥시 Z 301호”, 휴대전화번호를 “AA”으로 각 기재하였다.

②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심은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지 및 검사가 보정한 주소지로의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의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③ 원심은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제7회 공판기일(2013. 6. 11. 11:30)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④ 원심은 2013. 6. 11.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2013. 6. 20. 11:30으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3. 6. 20. 제8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3. 7. 1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그런데 원심은 2012. 8. 21.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I, F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