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7. 8. 13. 00:1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47세), G(5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등을 밟고, C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제출 상해진단서, G 제출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