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입원 환자인 피고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병원 밖으로 나온 후,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병원 바로 건너편 고시원에 산다고 하면서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하느냐, 그냥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입원환자로서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여준 막무가내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