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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3 2013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마이티Ⅱ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락빈냉면’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마이티Ⅱ 슈퍼캡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G 소재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 ‘락빈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