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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4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케이티’ 건물 앞 노상을 서대전4가 방면에서 충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대전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후미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서대전공원 방면에서 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전면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2,140,827원, 위 F 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2,063,03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