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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10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안 팔겠다,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7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실형 전과도 10여 회에 이른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21. 21:3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 달라’고 말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