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인정사실
가. 구좌신용협동조합(이하 ‘구좌신협’이라고 한다)은 2002. 1. 23. C에게 돈 1,4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18%, 변제기 2004. 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B은 C의 구좌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좌신협은 2013. 6. 21.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5. 4. 9.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3,950,969원(= 원금 8,933,490원 이자 5,017,479원)이고, 한편 원고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17%이다. 라.
한편, B은 2010. 11. 15.경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망 B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3. 제주지방법원 2010느단73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0. 12. 20.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6,975,484원(= 13,950,969원 × 1/2) 및 그 중 4,466,745원(= 8,933,490원× 1/2)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상속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