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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8 2019고단1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무등 가자!”라고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가기 싫어 ”, “가기 싫으면 키 빼 줄까 ”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정차하게 되자 차 열쇠를 임의로 뽑은 다음 차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