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경 B에게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하고 1,395,000원을 빌려주면서 상환기간 60일, 1일 상환금액 30,000원의 조건(연 320.1%)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D 명의 농협계좌 입금자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