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C 대 466.4㎡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1. 6. 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 그 중 141.1분의 33.5지분에 관하여 1961. 6. 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4. 11. 8. 원고 명의로 1983.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그 중 141.1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1962. 6. 2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2. 6. 3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8. 1. 1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3) 그 중 141.1분의 50지분에 관하여 1963. 8. 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423.3분의 100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그 중 423.3분의 50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과 K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66. 8. 9.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8. 6. 1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 영등포구 C 대 466.4㎡는 2005. 1. 2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2005. 1. 20., 1) 그 중 141.1분의 2.1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2) 그 중 141.1분의 50지분에 관하여 G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3) 그 중 141.1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M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4) 그 중 141.1분의 33.5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의 141.1분의 2.1지분 중 20177.3분의 232.47지분, G의 141.1분의 50지분 중 20177.3분의 5535지분, M의 141.1분의 55.5지분 중 20177.3분의 6143.85지분, 원고의 141.1분의 33.5지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