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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2. 8.경 E에게 ‘일당을 줄테니 게임장 부근에 환전용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D가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면 그 손님들을 게임장 부근 공원에서 만나 환전해 줘라’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E는 그 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광주 서구 F 소재 G 게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영업용 전화와 환전에 사용할 금원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D로부터 환전 지시를 받으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아이템 카드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H,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H, I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테니 J 모텔 201호에서 투숙해 있다가 게임장에서 게임한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달라고 전화가 오면 G 게임장 부근 공원에서 만나 환전해 줘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H과 I가 그 시경부터 2013. 7. 12.경까지 피고인이 제공한 영업용 전화와 환전에 사용할 금원을 가지고 광주 서구 F 소재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H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H에게 '사건이 너로 끝나는 것으로 종결되면 벌금을 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