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소외인은 2015. 2. 17.경 부산 연제구 D 대 118.3㎡ 및 지상 건물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라고 한다), 2015. 3. 2.경 부산 연제구 E 대 143.2㎡, F 대 143.1㎡ 및 양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제2 매매’라고 한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제2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250,703,785원(납기 2015. 7. 31.), 250,704,785원(납기 2015. 9. 30.), 제1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27,408,450원(납기 2015. 9. 30.), 27,408,449원(납기 2015. 11. 30.)을 고지하였다.
그 사이 소외인은 2015. 3. 27. 피고 A[소외인의 부(夫)이었다가 2015. 6. 16. 이혼하였다] 명의 계좌로 123,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같은 해
4. 7. 피고 B[소외인의 모(母)이다] 명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2 송금’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제1 송금액은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2004. 1. 12.자 대출금 10,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및 2014. 1. 27.자 대출금 110,000,000원(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의 변제에, 제2 송금액은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2013. 11. 13.자 대출금 23,236,0800원(이하 ‘제3 대출’이라 한다)의 변제에 각 사용되었다.
소외인은 2015. 3. 27.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제1, 2 송금을 한 것은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2 송금액 중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잔액 922,710원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