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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2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C과 관련하여 피고와 D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