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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0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리스 이용자일 뿐이어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위 차량 자체가 아니라 위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의 리스료 상당 액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리스료 납부 의사와 능력 및 편취 범의 등에 관한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학력, 직업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 자체에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6. 2. 2. 경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았음에도 약정 승계 일인 2016. 2. 24.까지 위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2016. 5. 경까지의 리스료 만 납부하고 불과 4개월 만인 2016. 6.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는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