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7 2017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 레저로의 영 암 금호 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로 93에 있는 현대 삼호 중공업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