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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구단101528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고 경위 1) 원고는 199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2) 원고는 군 복무 중 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2006. 2.경부터 2007. 8.경까지 대만 B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위 교육 기간 중이던 2007. 3. 9. 20:40경 퇴근하다가 숙소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우측 무릎을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절단 및 반월판 연골 파손 진단을 받아, 2007. 5. 30.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우측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부분 반월판 절제 및 연골 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나. 종전 소송 1)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부분 절제술),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27. 이 법원 2017구단100781호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국가유공자 부분은 기각)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 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자,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