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80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28;공1974.10.1.(497) 8012]

판시사항

남편이 처의 대리인으로서 부도산의 매수와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남편이나 그의 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처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가 여부

판결요지

남편이 처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남편이나 남편의 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처와 남편 및 그의 사자간에는 적어도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흥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1(피고의 남편)은 소외 2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425전 362평중 200평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1970.2.17 위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았는데 그 즉시로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동인의 부탁으로 그의 사자인 위 소외 2는 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부터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환되었다는 내용의 원고명의의 지목변환신고서를 위조,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행사하여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케 하고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매매일자를 1970.7.25로 임의 기재하여 동일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액으로 금936,633원을 세금부과처분을 받게 하여 동 금액과 동 토지의 공부상지목이전으로 되어있던 1970.2.17 현재의 동 토지에 대한 위의 해당 세금액인 금 355,978원과 사이의 차액인 금 580,715원과 위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 93,669원의 합계 금 674,384원을 초과 부담케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된 것은 피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의 대리인 위 소외 1의 사자인 위 소외 2가 동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저질은 위 문서위조 및 행사등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지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본건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에 대한 피고와 수입자인 소외 1 사이에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외관상으로도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소외 1과 동인의 부탁에 의하여 움직이었던 위 소외 3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의 매매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사무의 집행에 있어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그의 사자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명의의 지목변환신고서를 위조하여 공부상지목을 대지로 변경한후 미리받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매매일자를 1970.7.25 로 임의 기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그 매수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이나 그의 사자인 소외 2의 불법행위를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위 소외인들과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 관계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