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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9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1. 6. 29.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5.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수령증

1. 수사보고서(별도 입영대상자, 현역입영통지서 송달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경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영통지서를 반송되게 한 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이후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서 향후 입영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도 줄곧 불출석하여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