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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078』 피고인은 2020. 1. 5.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사이트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9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8』 피고인은 2020. 4. 23.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