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B’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초순경 자정 무렵 성남시 중원구 C 후문 오른쪽 기둥 옆에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약 5분 후 같은 장소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가 담겨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00-11: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가 담겨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5:28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4개가 담겨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00-11:00경 성남시 중원구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1의 가, 나항과 같이 공소사실에는 “1의 가항”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