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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67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중구 F 철도용지 953㎡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 중구 F 철도용지 953㎡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7. 4. 9. 피고들 앞으로 1997. 4.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7. 4. 8.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하던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원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피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