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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동 교회 앞 노상에서 15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계좌거래 신청서 등,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