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20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4:4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놈들아, 조용히 하라고,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는 아느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