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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6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과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0. 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9. 14. 경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 가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경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 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