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1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7:10 경 인천 계양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55세) 와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24cm) 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엄마 집을 상속 받은 언니를 내 앞에 무릎을 꿇리지 않으면 너부터 순차적으로 형제들 모두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말다툼 중 커트 칼을 집어든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