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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80

상해

주문

원심 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관련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