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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경 서울 용산구 E 상가 17동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삼성전자 LCD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LCD 모니터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LCD 모니터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을 주고 담보물을 구하여 위 모니터를 납품 받을 계획을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CD 모니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 계좌( 신한 은행 I)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인은, 본인이 G에게 LCD 모니터 공급자인 J 측에 제공할 담보물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평소에 G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K는 애초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기 위해 J에 제공할 담보물을 구해 올 의도로 G을 통해 소개 받게 된 사람이고, 위 K가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점( 수사기록 60 면, 증인 K의 법정 진술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F으로부터 H의 계좌로 전달 받은 돈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도 한다) 을 K에게 바로 넘겨주라는 G의 요청을 받았을 당시, 위 금원이 J에 제공할 담보용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도 한다) 인수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