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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B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위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고, C은 위 B의 손위 시누이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과 C은 2013. 9. 27. 10:43경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운영의 F 매장에서, 사실은 위 E와 B는 위 매장 사장, 점장 사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G 등 매장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사장(E)과 점장(B)이 일 핑계로 돌아다니며 바람을 피고 있다. 소송 걸어 놨다. 미친년(B)이 돈 많은 놈(E) 만나 팔자 고치려고 한다, 사람들 시켜서 증거사진 다 찍어 놓았다.“라고 말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에서, “여기 점장이 일을 핑계로 돌아다니며 바람을 피운다.”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E의 의류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615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 B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현관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 현관문 밖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10: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F 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