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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9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20.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 중 1,05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950만 원(= 5,000만 원 - 1,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