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가 보낸 판시 국제화물 택배 속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는 줄 알고 위 택배를 받았을 뿐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10쪽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실시한 R, H에 대한 증인신문에 의하더라도 달리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이 H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