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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8:0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중원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원터널 앞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의 진행 속도가 느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상에서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임에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모닝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9,114,80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와 같이 3km 가량 도주하던 중 섬말 IC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뒤쪽 문을 피고인의 위 K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앞바퀴에 펑크가 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