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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2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 번호판,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부품 자기 인증표시, 내압 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 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 증명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차대 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8.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창고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 인 싼 타 페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고,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F 싼 타 페 승용차의 차대번호 (G )를 떼어 낸 다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맞춰 놓고 용접을 하여 부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대표 기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58회에 걸쳐 차대표 기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4. 초순경 경기도 파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 인 싼 타 페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고,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I 싼 타 페 승용차의 차대번호 (J )를 떼어 낸 다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