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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5 2015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건설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D(주)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배관자재인 후랜지 및 후랙시블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9억 원 이상이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경 7,292,816원 상당의 후랜지 및 후랙시블 등의 배관자재 등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292,201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장부 사본, 등기부 등본,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