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9. 19.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및 분담금의 납부 등 1) 원고는 2016. 12. 5.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피고 추진위원회’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위원회가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위 지역주택조합이 원주시 D 일대에 마련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중 1 세대 분 (84 ㎡ 형 B 타입) 의 공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추진위원회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조합 가입 신청자는 ① 계약 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된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원 분담금 지정계좌( 신한 은행 예금주 E㈜ 로 납부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3. 26. 2차 계약금으로 위 계좌로 1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안심 환불 확약 서의 작성 1) 피고 위원회는 2017. 4. 말경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당시까지 B 지역주택조합에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들 중 주택 법 시행령 제 21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이하 ‘ 무자격 가입자’ 라 한다) 가 150 세대를 넘어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2017. 5. 경 주식회사 F 와의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6. 경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위원회가 진행하는 B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7. 29. 경 원고에게 ‘ 안심 환불 확 약서’ 라는 표제 하에 “ 상기 사업추진 중 피고 추진위원회 가입자에 한하여 안심 환불을 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