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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노2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다

)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통칭하고, 개별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해당 순번에 따라 ‘순번 세금계산서’라고만 특정한다

)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52,000,000원,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주문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