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길을 월륜교차로 쪽에서 좌수영교 교차로 쪽을 향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포장공사중이었고,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11시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3차로에서는 11시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여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시 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12시 방향의 2차로로 직진하다
노면유도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2차로로 진행하는 D QM3 승용차의 진로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위 Q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5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에 이르렀을 때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2차로에서 계속 진행중인 피해차 옆으로 바짝 붙여 다시 욕설과 위협적인 운행을 하고, 피해 차량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집어 던지고 이후 피해차량이 좌수영교 교차로 좌회전차로 2차로에 정지했을 때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정차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차량(QM3)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