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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3. 12.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회사 김해공장에서 거래처인 ‘F’에 고철 스크랩을 2,799,600원에 매도하고서, 마치 1,21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210,000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589,6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14,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외환계좌(계좌번호 I)에서미화 50,000달러를 인출하여 현금 5,570만원으로 환전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직원 H로 하여금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하게 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위 회사는 2009. 9. 8.경 경남 김해시 M 아파트 306동 1601호를 임대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회사 사택 용도로 임차하여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