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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원주시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차량의 명의도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E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