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8가단847
양수금(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0,050원과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0,050원과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