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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8가단847

양수금(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0,050원과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