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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2004년경부터 진료를 받아 온 E의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가 2008년경 E의원의 의사 I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진료차트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수술로 인하여 생길 부작용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하였고,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의사인 피고인 A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과다한 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였고, 마취유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기왕력, 피해자의 목의 길이, 두께, 목운동의 범위, 악관절의 상태, 치아의 상태, 구강 내 종양의 존부, 평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봄으로써 피해자에게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전 면담을 통한 충분한 사전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였으며, 응급처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