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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8 2017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1. 경 구인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아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 일명 ‘D 대리’ )으로부터 ‘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체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피해 금을 이체 받고, 피고 인은 위 ‘ 대포 통장’ 명의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7. 11: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 같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가상 계좌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송금하면 당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G) 계좌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I) 계좌로 5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7. 11:5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의정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추가 피해를 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