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8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가 운 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흔들어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 깡패야 내가 건물주와 친구인데 이 가게 빼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고, 왼팔을 꺾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03: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 주정뱅이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번 방 출입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2:33 경 인천 부평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선불로 돈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신고를 하자 “ 야 신고 해봐, 나 어차피 깜 방에 갔다 왔으니까 신고를 한번 해봐 라, 너는 이제부터 장사를 다했는 줄 알아 라, 내가 건물주와 잘 아는 사람이다.

가게 뺄 준비는 하고 있으라,

씹할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너 일루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노래클럽 밖으로 나갔고, 다음으로 같은 날 03:22 경 다시 노래클럽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야 신고 해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