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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24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는 D 등 5명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2013년경부터 교제하였다는 내용이다.

문 고소 요지는요.

답 A을 만난지는 약 1년 전에 지인들과 만남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애인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당시는 A이 이혼한 상태라고 하여 저는 A이 금년 3월경까지 이혼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 아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며 처와 별거 상태였다고 하며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하여 금년 4월경부터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대구 E에서 데리고 와 키웠습니다.

② 피고인 B는 동거하기 전에는 애인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326면) 동거할 때에는 보조양육자에 불과하고 애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과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딸을 봐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긴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