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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D 여중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우측 (C 아파트 )에서 좌측 (E 아파트 )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3세) 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 우측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G80 승용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04:35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을 원인으로 한 폐 색전증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30. 20:1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